제2대 국회는 대한민국의 제2대 입법 기관으로, 1960년 5월 15일부터 1961년 10월 16일까지 존재했다. 제1대 국회는 1948년 5월 30일에 개원된 이후 약 12년간 활동을 해왔고, 이후 1960년 3월 15일에 치러진 선거를 통해 제2대 국회의원이 선출되었다. 제2대 국회는 총 17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당시 정치적 상황은 이승만 정권의 부패와 독재에 대한 국민의 반발로 인해 매우 긴장된 상태였다.
이승만 정부의 부정선거로 인해 국민의 민주화 요구가 고조되었고, 이로 인해 1960년 4월 19일에 일어난 4.19 혁명이 발발했다. 이 혁명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주도하여 이승만 대통령의 반민주적인 징발에 항의한 결과, 대통령의 하야를 이끌어냈다. 제2대 국회는 이러한 정치적 배경 속에서 새로운 민주적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제2대 국회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헌법 개정이다. 1960년 7월 29일, 새로운 헌법이 제정되어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강조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헌법은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기본 인권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하지만 제2대 국회 내에서도 정치적 대립이 심화되면서 입법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1961년 5월 16일,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면서 제2대 국회는 불법적으로 해산되었다. 이후 군사 정권이 들어서면서 민주주의 체제는 다시 위협받게 되었고, 제2대 국회는 짧은 기간 동안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나타내게 되었다. 이후 제2대 국회의 경험이 대한민국의 민주화 과정에 중요한 교훈이 되었다.